[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6일 김이수 헌법재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 김 후보자는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소속 이동섭·이용호·장정숙·조배숙·최도자·최명길 의원 6명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임명철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