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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모 아니면 도?…통상임금 판단 신중하길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7:09

기아차 소송 결과 따라 산업계 위기 증폭...자승자박 결과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통상임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 경제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산업계가 최근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게되면 탈(脫)코리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살길을 찾아 담장 넘어 세상으로 가야한다"라고 했다. 엄살, 엄포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수위가 어느때보다 강하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견뎌낼 기업은 없다. 생사의 기로라고 봐야한다"라고 거든다.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예사롭지 않다. 꼭 이렇게까지 우려를 키워야 하는 걸까.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르면 이달중 결론난다. 2011년부터 6년이나 진행된 소송이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아차 근로자들 약 2만5000여명에게 당장 개인당 1억1000만원씩, 총 6900억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다. '모 아니면 도'다.

노측이 승소하면 2억원 넘는 연봉의 근로자가 대거 탄생한다. 이경우 사측은 당장 690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해 유동성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업계가 나서 기아차 소송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 역시 상상초월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기아차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 위기는 물론 연구개발과 부품, 자재 구매 등을 공유하는 현대차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아니라, 부품업계에도 공급망의 위기로 이어져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례가 현재 진행 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은 불보듯 뻔하다.

노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 근로자는 '대박'이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더 커진다. 통상임금 소송은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노조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향후에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대기업 강성노조 대 무노조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소기업 평균연봉(3400만원)의 3배 넘게 9600만원을 받고 있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소급분까지 받게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소송 규모도 규모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모 아니면 도' 식의 판결에는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어서다. 그래서 기아차 소송을 포함해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에 쏠린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민법 제2조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부정되면 기아차 근로자는 수천만원 이상 억대의 소급분을 받게 된다. 별도로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의 현실과 미래를 깎아먹는 것으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사태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에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노사합의에 반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을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은 ▲첫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의 판단 근거로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상회하는지 등으로 판별한다.

다음은 당시 판결문 일부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를 놓고 볼때, 기아차 소송의 신의칙 판단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 등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 뉴스핌DB>

문제는 이번 소송이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유다. 하급심에서의 신의칙 부정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등의 1심에서는 신의칙이 부정됐다가 2심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오락가락한 법의 판단으로 업계와 노동계 모두의 혼란과 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완성차를 포함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요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완성차는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생산 감소세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완성차의 부진은 고스란히 협력부품업체로 번져가며 폐업간판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일련의 판매 부진 원인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며 느림보 혁신을 했던 그동안의 전략적 실패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강성 귀족노조의 파업,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드 후폭풍, 올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류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경영 부담이 커지는 대형 악재가 겹겹이 쌓인 자동차산업계. 안으로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고, 밖으로는 외풍에 휘청거리니 탈출구가 난망해 보인다. '호시절은 갔다. 자동차 관련주를 장바구니 담지 말라'는 증권가 일각의 경계령이 있을 정도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판단이 신중하길 바라는 업계의 호소가 더 절박하게 들린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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