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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모 아니면 도?…통상임금 판단 신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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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송 결과 따라 산업계 위기 증폭...자승자박 결과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통상임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 경제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산업계가 최근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게되면 탈(脫)코리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살길을 찾아 담장 넘어 세상으로 가야한다"라고 했다. 엄살, 엄포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수위가 어느때보다 강하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견뎌낼 기업은 없다. 생사의 기로라고 봐야한다"라고 거든다.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예사롭지 않다. 꼭 이렇게까지 우려를 키워야 하는 걸까.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르면 이달중 결론난다. 2011년부터 6년이나 진행된 소송이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아차 근로자들 약 2만5000여명에게 당장 개인당 1억1000만원씩, 총 6900억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다. '모 아니면 도'다.

노측이 승소하면 2억원 넘는 연봉의 근로자가 대거 탄생한다. 이경우 사측은 당장 690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해 유동성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업계가 나서 기아차 소송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 역시 상상초월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기아차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 위기는 물론 연구개발과 부품, 자재 구매 등을 공유하는 현대차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아니라, 부품업계에도 공급망의 위기로 이어져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례가 현재 진행 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은 불보듯 뻔하다.

노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 근로자는 '대박'이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더 커진다. 통상임금 소송은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노조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향후에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대기업 강성노조 대 무노조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소기업 평균연봉(3400만원)의 3배 넘게 9600만원을 받고 있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소급분까지 받게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소송 규모도 규모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모 아니면 도' 식의 판결에는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어서다. 그래서 기아차 소송을 포함해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에 쏠린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민법 제2조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부정되면 기아차 근로자는 수천만원 이상 억대의 소급분을 받게 된다. 별도로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의 현실과 미래를 깎아먹는 것으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사태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에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노사합의에 반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을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은 ▲첫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의 판단 근거로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상회하는지 등으로 판별한다.

다음은 당시 판결문 일부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를 놓고 볼때, 기아차 소송의 신의칙 판단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 등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 뉴스핌DB>

문제는 이번 소송이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유다. 하급심에서의 신의칙 부정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등의 1심에서는 신의칙이 부정됐다가 2심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오락가락한 법의 판단으로 업계와 노동계 모두의 혼란과 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완성차를 포함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요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완성차는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생산 감소세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완성차의 부진은 고스란히 협력부품업체로 번져가며 폐업간판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일련의 판매 부진 원인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며 느림보 혁신을 했던 그동안의 전략적 실패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강성 귀족노조의 파업,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드 후폭풍, 올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류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경영 부담이 커지는 대형 악재가 겹겹이 쌓인 자동차산업계. 안으로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고, 밖으로는 외풍에 휘청거리니 탈출구가 난망해 보인다. '호시절은 갔다. 자동차 관련주를 장바구니 담지 말라'는 증권가 일각의 경계령이 있을 정도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판단이 신중하길 바라는 업계의 호소가 더 절박하게 들린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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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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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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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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