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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기업인 호프미팅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가 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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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공식명칭은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
노타이 차림에 소상공인 수제맥주 마시며 환담

[뉴스핌=이영태 기자]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만나는 간담회 공식 명칭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으로 정해졌다. 맥주는 소상공인들이 만든 수제맥주가 제공된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음식을 책임질 요리사로 일명 '방랑식객'으로 불리는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 셰프를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헤이아담스호텔에서 열린 방미 참여 경제인과의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참석 기업인들에게 노타이와 캐주얼 차림으로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참석할 것을 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청와대 사랑방 역할을 하는 한옥) 앞 녹지원에서 '호프미팅' 형식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에 설치된 생맥주 부스에서 원하는 맥주를 따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환담을 하게 된다. 제공되는 맥주는 대기업 브랜드 맥주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수제맥주다. 브랜드는 행사 전까지 비밀이다.

이 관계자는 "호프미팅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방랑식객' 자연주의 요리가로 알려진 임지호 셰프가 채소와 야채, 소고기와 치즈류의 안주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건배 제의와 자유환담 등으로 20여 분간 예정된 호프 시간이 끝나면 자리를 상춘재 내부로 이동해서 착석한 후 50여 분간 토론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시간은) 대통령 말씀과 대한상의 회장 인사말 이후에는 별도의 발언 순서나 시나리오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 말미에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식단 또한 임지호 셰프가 만든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사 도중 임지호 셰프가 이날 행사에 제공되는 음식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한다.

이튿날인 28일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는 차원에서 양일 모두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그룹 자산규모 별로 27일은 자산순위 2, 4, 6위 등 짝수그룹으로 배치했고, 28일에는 1, 3, 5위 등 홀수그룹이 참석하도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한다.

◆ 홍장표 경제수석 "문 대통령-기업인 회동은 각본 없는 '4무(四無) 간담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이번 간담회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격의없는 대화를 하겠다"며 "시나리오, 발표자료, 순서나 시간제한도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전을 최소화한 '4무(無) 간담회'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일자리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기업인들 생각 허심탄회하게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선 "그동안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부총리께서 발표했으므로 기업인들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 기본적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등에 기업들과 진솔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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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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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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