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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미투자자 보호"…'공매도 공시제도 확대, 조사·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11:05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과열종목 제정제도 강화 등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약발표 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전횡적 경영,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운영에서 기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매도 악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거래 현황 보고 및 공시 제도의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공매도 활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방향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 보유와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관련 보고 기한은 익일 오전, 공시기한은 익일 장 종료 직후로 현행보다 하루씩 당긴다.

그는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기준을 소액투자자의 거래·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현행 단 하루만 발동되는 공매도 거래정지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해지 역시 거래소 당국이 판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과열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등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매도 관련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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