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교육 위해 살 것" 우호적 반응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23일 정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한 편의점 한 켠에 90가지의 담배가 진열장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깔끔한 포장의 담배들 사이로 섬뜩한 사진과 문구가 붙어진 담배가 눈에 띈다. 해당 담배는 모두 12개다.

얼굴 반쪽이 늙어버린 여성 얼굴 사진 아래에는 '피부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란 문구가 붙어있고, 심장에 노란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은 사진 아래에는 '심장질환의 원인 흡연!'이라고 적혀 있다. 이날부터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이다.
섬뜩하면서도 사실적인 흡연 피해를 표현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됐다. 여의도, 강남, 홍대,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5곳 소매점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편의점장은 "어제 흡연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를 사러오겠다고 전화하는 손님이 있었다"며 "아들에게 꼭 보여주면서 흡연이 좋지 않은 거라고 교육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담배 제품은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고가 소진되는 유통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암, 심장질환, 후두암 등 총 10가지 그림으로 구성됐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EU 28개 국가를 포함해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첫 도입 시도 이후 13년만에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제정안도 입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