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형보다 못한 아우? 동생 덕에 허리 편다…'한끼줍쇼' 이경규·'뭉쳐야 뜬다' 김용만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00:00

동생들과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이경규, 김용만 <사진=뉴스핌DB, 뉴시스>

[뉴스핌=황수정 기자] 약육강식의 섭리가 작용되는 연예계에서 '형만 한 아우 없다'라는 속담은 잘 맞지 않다. 오히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경쟁자들, 점점 더 어려지는 라이징 스타 등 형보다 나은 아우들이 무수한 세계다. 언제 잡아먹힐 지 모르는 이곳에서, 최근 동생 '덕'을 보고 있는 형들이 있다. 바로 이경규, 김용만이다.

◆ '한끼줍쇼' 이경규…강호동 만나 '버럭' 살아나
올해 1월 MBC '무한도전' 예능총회에서 이경규는 '패널'을 선언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끝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후 이경규는 KBS 2TV '나를 돌아봐' 4월 종영, OtvN '예림이네 만물트럭' 6월 종영 등 점차 고정 프로를 잃어갔다. 이경규는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 반려견과 함께 '눕방'을 탄생시키며 '예능대부'의 면모를 잃지 않았지만, MBC에브리원 'PD이경규가 간다' 또한 저조한 시청률로 3개월만에 종영하는 아픔도 맛봤다.

이경규가 '한끼줍쇼'에서 강호동과 만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JTBC '한끼줍쇼' 캡처>

그러나 이경규는 지난 10월 JTBC '한끼줍쇼'에서 오랜 인연의 강호동을 만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경규는 강호동을 발탁해 연예계에 데뷔시킨 장본인으로, 두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만나 화제를 모았다. 이경규는 '한끼줍쇼' 제작발표회에서 "언젠가 강호동과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며 "5년 후에 하면 더 오래할 수 있는데 다급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빨리 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때 이경규는 "다행히 잘 잡은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그동안 주춤했던 이경규의 '버럭' 캐릭터가 '소통왕' 강호동과 만나 시너지가 폭발했다. 이경규는 매회 소통을 위해 일정을 지체하는 강호동에게 호통과 발차기를 날렸다. 뿐만 아니라 이경규는 기계적인 멘트의 강호동에게 가식적인 방송인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20여 년 간 쌓여온 두 사람의 유대관계는 어떤 행동과 말도 자연스럽운 케미로 웃음을 자아냈다.'한끼줍쇼'는 2% 후반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이경규는 최근 JTBC 새 예능프로그램 '내집이 나타났다' MC로 확정됐다.

◆ '뭉쳐야 뜬다' 김용만…정형돈·김성주·안정환 만나 '하드캐리' 중
김용만은 지난 2013년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숙 중이던 김용만은 지난해 7월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하며 컴백을 준비했다. 그해 11월 OtvN '쓸모있는 남자들'로 컴백했지만 8회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김용만은 채널A '개밥 주는 남자'에 게스트로 출연해 "내가 방송에 다시 나올 자격이 있는지, 다시 나온다면 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용만은 tvN '렛미홈', MBN '사랑해'에서 MC를 맡았지만 역시 프로그램은 종영했다.

김용만이 '뭉쳐야 뜬다'에서 정형돈, 김성주, 안정환과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JTBC '뭉쳐야 뜬다' 캡처>

잘 풀리지 않던 김용만은 지난달 19일 시작한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뭉쳐야 뜬다'에서 동생들 정형돈, 김성주, 안정환을 만나 기를 펴기 시작했다. 정형돈의 JTBC 복귀작으로 먼저 관심을 모았던 '뭉쳐야 뜬다'는 막상 베일을 벗으니 김용만의 하드캐리로 웃음을 안겼다. 사전모임에서 김성주는 김용만에게 "캐릭터 만들어 드릴께"라고 말했고, 이는 실제로 김용만에게 '용만수르'라는 별명을 안겼다. 안정환이 '김용만법'을 만들었고, 김성주와 정형돈 모두 가세해 김용만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김용만은 넉넉한 리더십과 '옛날 예능인' 이미지로 오히려 웃음을 안겼다. 이에 '뭉쳐야 뜬다'는 방송 2회만에 시청률 3%대를 넘으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김용만과 정형돈은 소속사 식구이자 예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 김성주 역시 김용만과 과거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안정환은 정형돈, 김성주와는 인연이 있지만 김용만과는 처음이다. 두 사람은 초반 어색한 기류를 드러냈지만, 이후 '부부케미'를 만든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지난 여름, 김용만의 MBC, KBS 출연정지가 해제됐다.(SBS는 출연정지리스트가 없다) 감을 찾은 김용만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