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행진 참가자들은 청와대 근처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금지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경찰이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까지 행진을 전면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율곡로 행진을 처음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 저녁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은 계획된 코스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 양측의 충돌이 발생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