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오찬미 수습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마다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다르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내린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