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최원진 기자] 음주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엽총을 발사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됐다.
15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0) 씨를 체포했다.
음주적발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 이 씨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고성군 죽왕면 죽왕파출소에 엽총을 가지고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들을 향해 2발을 난사했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총알을 피했고 이 씨는 엽총을 빼았긴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1시간 20여 분 만에 파출소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7%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데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불법 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차량에서는 엽탄 17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씨가 쓴 엽총은 마취총으로 등록한 것으로 그는 지난 2013년 12월에 엽총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이모 씨는 이 엽총을 분실했다고 진술했으나 최근까지도 자신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적발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 이 씨가 또 다른 불법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