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과 대화가 아니라 제재·압박 강화할 시점"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5:24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정례브리핑…"선제타격론은 대북경각심 높아졌다는 의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6일 오는 11월8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대북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하도록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협상론과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하여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대선 정국 하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화 재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안도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부통령 선거 TV 토론과정에서 나온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대선이 진행 중인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버지니아 주(州)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진행된 부통령후보 간 TV토론에서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선제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로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첫 번째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것은 현재 2270 제재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틈새의 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월 의장국이 된 이후 상황변화에 대해선 "최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도 있다. 또 그 전에는 중국도 방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임이사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이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의 방한과 관련해선 "파워 대사의 이번 방한 목적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등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서 "현재 10월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측이 일정을 주선 중에 있다.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