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다. 이 중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은 단 29건(5.4%)에 불과했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 청구는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 중 영장 발부 비율은 97%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체 허가 건의 63.6%인 339건은 국가정보원 신청에 의한 것이다.
한편, 감청이 이뤄진 533건 중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은 단 29건(5.4%)에 그쳤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