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감청 요청"
[뉴스핌=이수호 기자]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오늘 대검 국감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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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제공 = 카카오> |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해 주셨다"라며 "카카오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