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고,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불응 방침을 정했던 카카오가 변경사유 없이 응하는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4년의 경우 전체 5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로 나타났다.
그는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면서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버에 남아있는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