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정부는 최근 C형 간염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에 노출되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약 30여만명이 C형 간염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C형 간염 치료제인 하모니와 소발디 등은 비급여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처방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루빨리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C간염을 초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다나의원을 시작으로, 원주 현대정형외과와 제천 양의원, 서울 JS의원(구 현대의원) 등에서 C형 간염 집단 발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C형 간염은 건강보험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난 5월부터 C형 간염 치료제가 보험 급여에 등재되긴 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비급여에 해당돼 의료기관들은 C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현행 법상 비급여 항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복지부는 전국에 C형 간염 환자가 30여만명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의무가 없었던 지난해말까지의 건강보험통계에 의존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C형 간염 치료제가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급여로 전환된 지난 5월 이후부터 제대로 된 집계가 가능해진 셈이다.
게다가 C형 간염은 급성기에 70%가 무증상이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C형 간염 집단 발생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다"면서 "전국적으로 C형 간염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이 좋다고 설명한 것은 이들은 적어도 초기에 치료를 받아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들은 자신이 감염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C형 간염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검진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하루빨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그동안 C형 간염은 주로 마약류 및 문신한 자에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