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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6개월째…협력업체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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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서 대금 못 받아…월급 밀리고 협력사 대금 지급 미뤄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신올의 김성태 대표는 요즘 사무실 출근하기가 두렵다. 직원 월급을 못 준 지가 4개월이 넘었다. 협력사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납품 대금 결제는커녕 각종 공과금 내기도 벅차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다.

신올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삼덕통상에 섬유 원단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 5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처인 삼덕통상의 주문이 끊어져 회사 전체 매출도 50% 가량 줄었다. 개성공단 폐쇄가 길어지면 사업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신올을 포함한 공단 입주기업 협력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부자재를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한 후 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대책위는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 총회 및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생종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피해대책위는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하고 거기에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돼 있다"며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자재 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 대금으로 대부분 협력업체에 지급돼 임금 등에 쓰일 생계형 자금인데도 정부가 전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탁상행정이란 불만도 쏟아냈다. 피해대책위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이라고 비판했다.

삼덕통상에 10년 넘게 부자재를 납품한 에이스종합상사 조순경 대표는 "6개월 동안 돈 한푼 못받고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못내서 세무서에선 자산 압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추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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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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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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