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취임…통합 기반 정비 완료
[뉴스핌=박민선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대우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래에셋대우와 합병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소멸법인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구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됐다.

13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짓고 존속법인 상호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둘 경우 소멸법인인 대우증권의 주식 43%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소멸법인으로 지정한 것.
양사의 합병비율은 미래에셋대우 대 미래에셋증권이 1대 2.9716317이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7825원과 2만3253원으로 산출됐다.
이날 합병 계약을 체결한 양사는 오는 9월 30일을 주주확정기준일로 삼고 10월 4일에서 6일 3일에 걸쳐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10월 20일 주주총회를 계최한 뒤 주식매수청구권은 10월 말까지 행사 가능하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식 상호를 기존 대우증권주식회사에서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정관 변경을 통해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의 선임도 확정했다. 당초 대우증권 정관상 미등기임원의 회장직 취임 등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정관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주식위탁매매 및 고유자산운용부문의 강점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연금영업 및 자산관리부문에서의 강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가 보유한 고객기반 및 업무영역 중복이 크지 않기에 합병 시 매출증가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