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원흉이라고? 엉뚱한 진단에 발전사 '뿔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조업·자동차가 주요인…중국발 황사도 심각한데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을 지목한 것에 대해 발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를 거론한 이후 비난의 화살이 발전사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엉뚱한 진단"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환경부, 발전사 사장단 긴급소집…발전사 '보이콧'

청와대의 엉뚱한 진단에 가장 먼저 맞장구를 친 곳은 감사원과 환경부다.

감사원은 10일 국무회의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은 왜 수도권 대기관리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지역별 미세먼지 분포 현황(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환경부도 13일 오후 5개 발전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발전공기업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이 같은 '엉뚱한 대응'에 발전 공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발 황사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든다.

당장 환경부가 소집한 회의에 발전사 사장들은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5개 발전사 중 한 곳만 사장이 참석했고 다른 4곳은 기술담당 임원이 대참했다. 관계부처가 소집한 회의 성격상 강한 불만의 표시나 다름없다.

인천영흥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동발전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다"면서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발전사 관계자도 "그동안 화력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에너지 수급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데 이제 와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화력발전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 제조업과 자동차, 나아가 중국발 황사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자동차가 94% 차지…눈치보기식 '엉뚱한 대책'

실제로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비율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보다는 제조업과 자동차가 주범이며 중국발 황사의 심각성도 매우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2012년 기준)를 보면, 제조업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22.8%, 화력발전은 2.7%에 불과했다(그래프 참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미세먼지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주범'인 제조업과 자동차는 뒤로 하고 발전공기업만 불러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자 '공기업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발전사 대책만 해도 그렇다. 소집한 5개 발전공기업 외에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등 민간 화력발전사 10여 곳이 더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만만한 공기업만 옥죄는 모습이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 관련)협조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필요하면 대형 사업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 '공기업 때리기'보다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하지만 눈치보기식 '공기업 때리기'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봄철 황사의 주범인 중국 발 황사현상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미세먼지 배출현황도 중국발 황사를 제외한 국내 오염원만 조사한 것이다. 중국발 황사가 국내 오염량의 30~50%를 차지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불어 정부가 화력발전 34곳을 늘리겠다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발전소의 미세먼지는 전체의 3.7%에 불과한 수준이고, 관련기술이 발달해 미세먼지의 99.7%까지 포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현황 등을 다시 점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