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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집단반발 “한강변 35층 일괄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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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재건축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신반포 3차, 잠실진주, 청담삼익,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은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진위·조합에서 규제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35층 층수 제한이다.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높이를 일률 규제할 경우 오히려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활용해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층수가 35층으로 묶이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도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외 추진위와 조합은 ▲3종 주거지역 용적률 250%→300% 상향 ▲무상 기부채납 비율 축소 ▲임대주택 건설 대신 현금납부 허용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추진위와 조합원 일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부당 행정갑질 규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 궐기대회에서 대치은마, 반포주공 1·2·4, 신반포3차, 잠실진주, 청담삼익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장들이 서울시 규탄, 재개발 규제철폐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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