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만도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로 개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