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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살리자 ①담세능력 상실...망하는 날만 기다려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09:25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09:32

[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편집자]골프장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입장객 감소로 담세능력을 상실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입회금 반환은 손도 못 대고 있다. 도산 직전의 골프장업계는 골프장 회원은 물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골프장업계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골프장업계의 어려움은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또 회원권 미분양으로 신설골프장이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규제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골프장업계는 요지부동이다.

골프장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중과세 문제다. 재산세 중과로 골프장의 목을 죄고 있다. 재산세 중과의 근거법률은 자방세법 제106조 제111조.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중과하고 있다 일반세율은 0.2~0.25%이다.

골프장계는 재산세 중과는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 관계자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세계 유일의 중과세”라며 “하루 빨리 일반세율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장의 과도한 세금으로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골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부도 또는 법정관리 골프장은 30곳을 넘었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도 50곳을 돌파했다. 인수합병(M&A) 및 대규모 구조조정중이 골프장은 80곳 이상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골프장 중과세로 골프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골프장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그린피를 팍팍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골프비용 증가는 해외원정골프 성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동남아지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골퍼들로 인천공항은 붐빈다. 태국이나 필리핀에는 골프장은 임대해 한국골퍼들을 받고 있다. 골프클럽도 대여한다. 기업화됐다.

매년 해외원정골프로 빠져 나가는 돈이 무려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세수 감소를 우려, 당장 일반세율로 인하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세수 감소분은 매출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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