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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노출" 건설업계, 회계투명성 방안에 반발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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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별공사 원가 공개…미청구공사에 대한 오해도 우려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건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사업장별로 공사 진행률과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는 지적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1~2주 내로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애로사항을 담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수주액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을 공시토록 했다.   

또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위험(리스크)을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개별 공사별로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 정보 노출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등 경쟁 업체들이 우리 건설사 수주전략을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해외 수주시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 조선업만 강화된 회계및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해외수주시 이들 정보로 원가율 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위는 주요 사업장 진행률은 현행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을 이용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는 만큼 영업기밀 공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미청구공사 채권은 원가 투입량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떼일 가능성'이 큰 채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미청구공사를 이같이 평가하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선투입해서 공정벼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 비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정별로 청구기준이 있어 늦게 청구키로 계약된 사안이 적지 않다는 것.

가령  발전소를 지을 때 가장 값이 비싼 터빈은 맨 마지막에 설치하는데 터빈은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발주를 미리해야 한다, 이 때 시공사는 터빈 제작사에 비용을 중간중간 정산해야 한다. 반면 발주처로부터는 터빈 설치후 비용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진행중 시공사가 지급한 터빈 제작비를 미청구공사 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실 채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프로젝트별로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며 “토목·플랜트 등 공정 범주별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가정보를 공개한다고 빅배스(회사들이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 등을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나 분식회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및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증가 문제도 애로사항이다. 올해 4분기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해 내년 1분기 공시부터 적용시키겠다는 금융위의 의지가 강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위 방침에 따르려면 현장에 훈련된 인원이 더 나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도 건설업계의 우려가 일리있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해외 사업장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해외수주사업까지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공공발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청구공사 분기별 평가도 건설업 특수성을 반영해 '연 단위'로 평가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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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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