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무소속, 새누리당 탈당)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돼 투표에 부쳐진다. 무기명으로 실시되는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본회의 통과시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북 구미갑 지역구의 초선 의원이다. 1961년생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KBS(공채 15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기술고시(26회)에 합격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특허청에서 특허심사관을 역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서도 근무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대외협력 총괄 국장을 역임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퉁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