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이하 '20%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220만명의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약 4만2000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13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3개월간 유통점이 20%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단말기 지원금 가입자 약 22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940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구입 때 보조금을 주는 대신 매월 전화비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하고 4월에 할인율을 20%로 상향했지만, 현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로 모 이통사는 리베이트를 낮게 책정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하도록 한 것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민 의원은 "미래부와 이통사 모두 20% 선택약정할인제가 단말기 지원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판매현장의 상황을 방치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별·단말기가격 별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각각의 혜택을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