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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임시공휴일로 3일치 이자 날리는 전단채 투자자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11:12

14일 만기 전단채 7500억, 3일치 이자 못받아…일부 채권펀드 손실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8월 7일 오후 5시 31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오는 14일(금)이 갑작스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만기도래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금요일에 받기로 예정됐던 원리금 상환이 월요일로 미뤄지면서 3일간 이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기 때문.

기본단위가 억 단위인 채권시장에서 3일간 이자는 매우 큰 규모다. 해당 채권을 보유한 단기채권펀드나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할 전망이다.

7일 채권시장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회사채 물량은 약 4000억원, 전자단기사채는 7500억원 규모다. 국고채와 통안채 등은 해당 날짜 만기도래 물량이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기관은 원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지까지 미리 계산하고 투자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상치 못하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채권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행 규정상 은행채나 공사채,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의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3일간의 이자 추가없이 직후 영업일에 지급된다. 국고채·통안채는 토요일 만기 시 금요일로 하루 앞당겨 지급되며 공휴일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국가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부분 직후 영업일 상환으로 간다"며 "다만 발행 당시에 직전 영업일에 (상환 원리금을) 주겠다고 정한 경우 하루 전인 13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만기 3개월 미만의 '전자단기사채'나 '기업어음(CP)'이다. 전단채는 워낙 만기가 짧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휴일 만기 발행은 되도록이면 피해왔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500억원에 달하는 전단채도 원금상환이 뒤로 밀리게됐다. 이 때도 3일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전단채나 CP의 이자가 3일 이후 지급된다고 한다면 그 이자로 인해 투자자에게는 손실, 발행자에게는 이익이 된다"며 "(해당 전단채나 CP를 담은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도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익률 손해를 막기 위해 현재 전단채 기관투자자들과 발행사간에 조기상환(바이백) 얘기가 오가고 있다. 발행사가 만기 하루 전인 13일에 투자자의 물량을 매입해 조기상환(매입 소각)해버리고 다시 차환발행을 하겠다는 얘기다.

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팀 관계자는 "투자자와 발행사 간에 이자를 더 주고 말고하는 부분은 예탁원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입소각(조기상환)은 예탁원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최근 문의가 오는걸 보면 생각하는 기관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7500억원 전체 전단채 발행 물량에서 조기상환이 어느정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또 기관들 간에는 조기상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손실을 줄이려는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발행사에 직접 연락해 조기상환을 논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 따라서 청약을 신청한 거래 증권사를 통해 조기상환을 문의하거나 발행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볼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문의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조기상환이 이뤄질지는 만기 하루 전인 13일에 가봐야 알 듯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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