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고액자산가 유혹하는 AB전단채, 1년간 30조 쏟아져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0:4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신용보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함께 노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수익원에 목마른 증권사와 저금리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 헤매는 고액자산가의 수요가 일치한 결과다.

게다가 정부규제로 기업어음(CP) 발행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전단채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단채 누적 발행액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전단채 제도 도입 후 1년여 만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이다.
 
기존 CP의 경우 분할양도가 불가능해 거래가 매우 불편했다. 100억원으로 발행되면 통째로 거래된다. 반면 전단채는 1억2000만원, 2억6000만원 등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개인의 투자상황에 맞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추이 <자료=예탁결제원>
특히 AB전단채의 인기가 눈에 띈다. 1년여 간 누적발행량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AB전단채의 인기가 높은 것은 3개월 미만의 만기로 발행되는 경우 증권신고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높은 축에 속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단채 인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붙어 누적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만기가 3개월 아래면 증권신고서가 면제돼 건설사 PF쪽에서 활발하게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구매단위가 1억원인데 법인들의 경우 10억원 단위로 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단채의 영향으로 장기CP 발행은 감소추세다.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만기 1년 이상 장기CP가 28조5000억원이 발행됐으나 5월 장기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면서 6월부터 12월까지 장기CP 발행액은 2조3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전단채의 발행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전단채로 옮겨가고 있다"며 "CP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AB전단채에 개인들이 투자하는 경우 매입약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발행 주체 건설사 등급이 2단계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증권사에서 보증을 해 주겠다'란 조항이 들어가므로 해당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크게 움직이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매 기초자산이나 딜(Deal)의 세부 계약서 문구들을 확인하고 상품의 신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KDB대우증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Asset Backed Short-Term Bond)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전자단기사채 형태라는 점을 제외하면 발행방식은 기존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동일하다.

자산보유자인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자산을 양도하면 SPC는 자신의 명의로 ABSTB를 발행해, 조달대금을 기업에 대출한다. 시행사에 대한 대출금리는 8~9%로 높지만 ABSTB 금리는 3~4%다. 이 이자마진을 발행주간사인 증권사가 수익으로 챙기는 형태다.

대신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는 신용보강을 추가하면서 리스크를 떠안는다. 통상 ABSTB를 발행하는 건설사 PF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강 없이는 투자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SPC는 3년 만기로 시행사에 대출을 해 주면서 자금 조달은 3개월 정도의 짧은 만기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때 매입약정이나 매입확약을 투자자와 체결한다. 예컨대 첫번째 투자자와 계약을 하면서 '두번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첫번째 투자자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차환실패) 증권사가 대신 ABSTB를 매입한다'는 유동성 공여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ABSTB의 유동화계획을 세울 때 매입약정 등을 포함시키는데 형태는 다양하다"며 "예컨대 건설사 부도시에 지급을 대행해 준다든가 증권사가 반드시 사준다든가, 또는 은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KDB대우증권>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