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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중국자본 첫 투자..민간투자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10:10

새만금청, 투자설명회 개최…중국 CNPV사 3000억 투자결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중FTA 정식 체결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기업 CNPV(China Photovoltaic)사는 새만금개발청과 3000억원 규모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새만금사업 사업계획도 <자료=새만금개발청>
CNPV사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가 회사 지분 50.38%를 가진 시정부 산하 공기업이다. 이번 CNPV사의 투자는 중국 기업의 한국 제조업 직접투자(그린필드, Green Field)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로 1단계 모듈사업, 2단계 셀 제조시설 등이 지어진다. 3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새만금청은 내다봤다.

장성군 CNPV 한국대표는 “중국 태양광 제조 기업은 미국·유럽으로 수출할 때 보복관세 등 시장장벽이 높았다”며 “새만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새만금을 해외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CNPV와의 투자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CNPV사 외에 중국 기업의 투자의향을 타진한 결과 풍력분야 등에서도 올해 안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FTA산업단지에 대해 중국 기업의 첫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중국 자본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국 외 다른 나라 자본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일본 기업 가운데는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투자했다. 도레이사는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분야에 강점을 가진 종합 화학산업 그룹이다. 도레이사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총 3054억원을 투자해 고분자소재 공장을 건설했다.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열고 올해 6월부터 시험가동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군산~부안간 방조제를 쌓아 생긴 내부 매립용지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2조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비 10조90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간자본 10조3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국비는 용지조성에 3조4000억원, 기반시설에 5조원, 수질개선에 2조1000억원, 기타 4000억원이 사용된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현재 81개 기업과 투자유치 계약이 체결됐다. 총 투자규모는 13조709억원이다. 이 중 OCI, OCISE, 도레이사, 솔베이사, 이씨에스 5개 기업과 3조6238억원 규모의 투자·입주계약이 완료됐다.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실적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사업은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 정책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서해에 있는 새만금 지역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한중 경제 교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한중FTA산업단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치가 결정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 외국 자본의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만금 지역 등이 우수 사례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새만금 관련 규제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한도가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외국인 일반 노동자도 신규 고용 내국인 수만큼 고용할 수 있다.

출입국도 쉬워진다. 법무부는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 가족, 투자자가 90일 이하로 방문하면 새만금청의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잔여매립지를 사고자 할 때 감정가의 75%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유수면를 매립한 민간사업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할 수 있다.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한중 FTA체결과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만금과 투자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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