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요약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50~60페이지 분량의 이 서류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담은 것으로, 이를 토대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단한다.

법원은 조기통합의 당위성과 양측의 대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달안으로 판결한다.
이날 하나금융은 노조에 먼저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에 KEB 또는 외환 명칭 반영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유지 개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고용안정 등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포함했다. 특히 금융업의 특성상 선제적 위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1차 심의에서 요구한 노조와의 협상 노력을 다했고, 직원의 고용안정 장치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2.17 합의서의 5년 독립경영보장 수정 필요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사측과 대화에 응했고 독립경영 보장에 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외환은행 노조의 입장 변화다. 노조는 그동안 하나금융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2일) 사측과 만나 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조기 통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그동안 ‘5년 독립경영’ 보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에 비하면, 한 발 진전된 모습이다. 노조는 법원이 노사 간 대화를 주문하면서 하나금융이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독립경영 보장이 빠졌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조기통합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친 것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전날 협상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이 노조에 유리하더라도 기존에 약속했던 지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