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에게 통합은행의 명칭에 '외환'과 'KEB'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합시기를 12월 말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2번째 심리에서 "양측이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하나금융 소송대리인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9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 시기까지 합병하면 발생하는 2750억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수정안에 고용안정-인위적 구조조정 없음, 근로조건 유지개선, 통합은행명에 외환 및 KEB 포함,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한 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그러나 노조 측이 '기존 입장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송해 지난 8일 대화에서 올해 말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고, 노조의 요구대로 기존 합의서와 수정안 문구를 일일이 비교하는 양식으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 대화단인 김기철 전 노조위원장이 "핵심 조항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독립경영 보장이다", 김지성 전 노조위원장은 "(하나·외환은) 합치게 돼 있지 않다. 영원히 투뱅크 체제다", 박상기 숭실대 교수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독립경영은 계속된다"고 대화에서 주장했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소송대리인은 "사측이 올해 9월까지 합병 완료를 제시하는 등 2·17 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5년 독립경영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설득과 압박"이라며 "실질적 타협이 아닌 조기 합병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기합병의 시급성과 관련, 사측은 선제적 위기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형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위해 합병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며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6월30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