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 3개 사의 위법행위 책임자도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이 과정에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또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계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고발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