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휴면예금(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인터넷 등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은행에서 법인 휴면예금은 여전히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 중 법인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한 법인 휴면예금의 존재는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밝힌 은행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개선사항이 법인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차적인 조회시스템 구축 방침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지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은행의 휴면예금을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같이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이 휴면예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의 휴면예금 경과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그간 은행권은 무거래 5년 예금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를 휴면예금으로 잡아왔지만, 대법원은 무거래 기간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예금은 휴면예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런 예금에 대해 은행이 정상예금으로 복구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청구권이 보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그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 휴면예금과 달리 법인 휴면예금은 아직도 일반은행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6월 말까지는 모든 은행에서 법인 휴면예금도 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이 순차적 시스템 구축 방침에 따라 개인 휴면예금 조회 시스템 구축에 먼저 나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에 남아있는 법인 휴면예금은 423억6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은행에 남아있는 법인계좌는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예금이다. 개별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법인 휴면예금은 현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