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 중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지급한 보험금이 총 1조4623억원에 달했다. 그 중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