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신일산업이 경영권방어에 성공하면서 적대적M&A를 시도했던 황귀남측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결과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흘 전인 지난 27일 법원의 황씨 측에 대한 의결권 제한(약 604만주)이 되면서 이미 회사측의 우세에 무게가 실렸다. 황씨측은 일년 전인 지난해 3월 주총에 이어 또 다시 주총 승부에서 쓴 맛을 보게 됐다.
30일 신일산업은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툴관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해 투표를 벌였다. 이 결과, 김영 회장측 찬성표 2436만9779주, 반대표 2211만4470주, 무효표 66만8963주로 김 회장측이 200여만주 차이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신일산업의 총 주식수는 6925만6324주인데 최근 법원이 황씨측의 주식 604만여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은 6320만9731주. 이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이날 참석한 주식 수는 4643만2526주(65.04%)로 집계됐으나 투표 결과 최종은 4715만3232주로 변경됐다.
주주총회 의장이자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재철 변호사는 "일반 및 특별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민사31부 성창호 부장판사)은 황귀남씨측이 보유한 950만9409주 가운데 5%를 초과하는 604만6593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반면 황씨측이 요구한 김영 회장측의 의결권 제한 주식(562만여주)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이 외의 56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손금 처리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 한도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승인의 건은 이날 주총서 투표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일산업 본점소재지는 경기도에서 천안으로 변경됐고, 이사보수한도(30억원→10억원)와 감사보수한도(2억원→1억원)도 각각 줄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작 예정인 신일산업 주총은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을 겪다 3시간 30여분 지연된 오후 1시25분에 재개돼 2시간여 이어지다 3시 20분께 끝났다.
이날 주총에서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재철 변호사는 "위임장을 철회했거나 중복으로 위임된 사례가 여러건 발견돼 이를 확인해 의결 정속수와 참여주식수 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과했다.
특히 주주측이 선임한 박승진 공증변호사의 돌출발언과 이를 제지하는 회사측 관계자들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는데, 11시5분 주총장 단상에 올라선 박승진 변호사는 "적법한 사유 없이 주총이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35분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주총 의사록에 사인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오늘 주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변호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회사측이 선임한 공증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박 변호사)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주주측이 선임한 것으로 아는데 주총 참관인일뿐 권한 및 발언권이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