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신일산업 주주총회가 2시간여 지연된 끝에 개회를 했지만 20여분만에 다시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신일산업은 30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툴관서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등과 함께 임기만료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승인 건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선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재철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주총개최 선언을 하며 "위임장을 철회했거나 중복으로 위임된 사례가 여러건 발견돼 이를 확인해 의결 정족수와 참여주식수 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연 사유를 밝혔다.
특히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던 주총은 주주측이 선임한 박승진 공증변호사의 돌출발언과 이를 제지하는 회사측 관계자들간의 실랑이 끝에 박 변호사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11시5분께 주총장 단상에 올라선 박승진 변호사는 "적법한 사유없이 주총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35분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주총 의사록에 사인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오늘 주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변호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회사측이 선임한 공증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박 변호사)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주주측이 선임한 것으로 아는데 주총 참관인일뿐 권한 및 발언권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파행을 겪다 2시간여 늦은 11시45분께 주총 개회한 주총은 감사 및 영업보고 등의 보고사항을 거친 뒤 20여분만인 12시5분께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15분가량의 정회를 한다고 밝혔지만 1시간여가 흐른 오후 1시가 넘은 현재도 주총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민사31부 성창호 부장판사)은 황귀남씨측이 보유한 950만9409주 가운데 5%를 초과하는 604만6593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반면 황씨측이 요구한 김영 회장측의 의결권 제한 주식(562만여주)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빙일 것으로 예상됐던 신일산업측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중인 황귀남씨측의 표 대결은 현재로선 회사측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주총이 정상적으로 끝날 경우 회사측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내일인 31일 열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