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긴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26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끝내고 사업자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방통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르면 3월 둘째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대해선 과다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지급,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SK텔레콤 과다 리베이트에 대해 사실조사 후 단통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3월 중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 시 법적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임원고발 등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 실태 조사를 거쳐 최근까지 사실조사를 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해 온 만큼, 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조사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통3사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리베이트 관련 조사는 결국 단독 조사로 정리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 관련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도 내달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 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시 먼저 보상받는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해석한 것이다. 현재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중순 방통위의 조사 시작 후, 서둘러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의견진술을 개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곧 시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 혜택 강화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방통위와 미래부가 최근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열며 단통법 안착을 강화하는 만큼, 올해 단통법 위반 제재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조사 전담반을 곧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 자율 경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다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은 6개월마다 25만~35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공시지원금은 30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