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여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수차례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사건 당시 항공기 탑승객과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1시 6분 경 미리 대기 중이던 검찰 차에 올라타고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