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고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고 중대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땅콩회항' 사건 이후 사실은폐 의혹 등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도 영장 발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조현아 전 부사장 법정 구속…남부구치소로 수감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12시간 가까운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검찰이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였다.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의 부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도 기각 가능성 또한 열어놓은 것이 사실이다.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출국금지된데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조 전 부사장이 수사 기간에 달아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바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조 전 부사장 구속 따른 향후 여론 향배는
조 전 부사장의 법정 구속으로 실형 가능성은 높아졌다. 검찰에서 기소한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격히 악화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법정 구속을 계기로 어느 정도 꺾일 것인가도 관심이다 . '땅콩회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데는 조 전 부사장이 좌초한 측면이 있지만 법정구속 요건의 핵심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도 엄연히 존재해왔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이 법정구속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의 모습을 보일 경우 성난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동종업계에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동정여론이 일부 나오기도 한다"면서 "사법처리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조 전 부사장의) 구속으로 비난여론이 꺽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