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요양병원의 실태 및 궁지에 몰린 에이즈 감염 환자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추적60분'이 다룬 2013년 병원 측의 부주의로 요양중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사망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요양병원 측은 "2013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001년에 한 병원에서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후 10년 이상 치료를 안받고 지내던 분으로, 에이즈 뿐 아니라 전신에 악성결핵이 퍼져있고 신경매독, 활동성B형간염, 간농양, 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상태로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높아 해당 병원으로 옮겨 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 요양병원 측은 사망한 에이즈 감염인 어머니의 진술과 에이즈 진단을 내린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감염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사망한 것은 병이 깊어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예견이 된 것이었다. 저는 모 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잘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모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추적60분'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진정당한 사건들 처분 결과를 공개하며 무고함을 설명했다.
또, 2011년 요양중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성폭행 당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질병관리본부가 피해자로 지목됐던 환자 본인에게 물어본 결과 성폭생 사실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추적60분'이 조명한 해당 요양병원은 경기동부권역에서 최초로 1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다. 이 요양병원 측은 "'병원내 의료조치 미흡, 성폭행, 차별행위등으로 인해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 지정이 취소됐다'고 알려진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모 요양병원은 "우리 병원이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에서 지정 취소되므로 에이즈 감염인단체와 동성애자단체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고, 자신들을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감독할 요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