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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법적대응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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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시 좌석부족 불가피…국토부 "증편·인근노선 취항 권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아시아나 "승객불편 고려않은 결정, 법적대응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절차를 밟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심의을 통해 국토부 결정의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운항정지시 하루 61좌석 부족 예상"

국토부는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가 시행될 경우 샌프란시스코 승객들의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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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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