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재심의 절차를 밟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