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 ~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