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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처분으로 충분…운항정지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27일 17:20

최종수정 : 2014년10월28일 07:44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두고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처벌이 아니고 사고 예방에 있다"며 "사람의 실수를 항공사 책임으로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운항정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 역시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영업정지 시킨다고 미리 보도해버려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 시행은 깊이 생각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시뮬레이션해서 확신이 설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뿐만 아니다. 야당 의원들 또한 이 같은 의견에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율과 매출 높은 알짜 노선으로, 외국인 탑승비율도 높아서 국적사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운항정지 처분 사례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운항정지는 너무 과하고 과징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부분 국가가 항공기 사고에 운항정지 처분을 거의 안하고 있고, 미국도 2009년 이후 최근까지 6건 사고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 있었지만 과징금 처분을 했다"며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하나 국익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내심 반기며, 과징금 처분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행법상 항공기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시 승객 불편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징금을 통한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행법상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며, 항공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있다"면서 "만일 이번 운항정지로 인해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실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을 상실케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앞서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지난달 25일 처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아시아나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으로 희생이 최소화된 점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항공기 제작사의 공동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 그리고 항공사고를 낸 자국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없는 외국 사례 등을 처벌 수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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