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월세 임차인 보호강화 개정안 마련'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2년 이하 단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현행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법으로 정한 전월세 상환율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4%다. 서울은 5.8%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