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내달부터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