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보호예수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반환일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주주 사전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무보호 예수된 주식을 반환해주는 단계에서 최대주주들이 예탁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을 묻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다.
그동안은 일부 보호예수의뢰인(발행회사)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명의인(투자자)의 주식 등을 명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 일정을 통지해 주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게 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줄 수 있게 됐다"며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 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