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매매확인 정보이용료 징수 체계 협의 중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자산운용업계가 서비스 이용료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탁원이 지난 5년간 대납해줬던 외화증권 매매확인 정보이용 수수료를 운용사가 자체 지불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운용사 관계자들은 예탁원에서 '외화증권 매매확인 정보이용 수수료 3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차 회의는 국제 증권거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옴지오(Omgeo)'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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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지오社 CI |
예탁원이 그동안 대납해줬던 금액은 연간 1억씩 총 5억원 가량이다. 예탁원 측에서는 당초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기간이 끝나는만큼 이용하는 운용사들이 나눠서 부담해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고 초창기에는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5년간 우리가 대납하기로 돼있었다"며 "계약기간이 끝난만큼 이제 이용료를 얼마만큼 징수할지 협의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비용을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예탁원과 달리 운용사들은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하다.
익명을 요구한 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예탁원에서 옴지오를 도입할 때 (우리보고) 같이 협조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어 빠지기 어렵고, 중소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담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어렵지 않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이용건수별로 금액이 매겨지는데, 이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운용사의 해외펀드 투자를 지원한대놓고 이제 비용문제를 얘기하니 우리 입장에선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이달 안까지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고, 징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사들이 부담스러워할 경우 일정부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아무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다만 당초 취지가 운용사들의 해외펀드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것만큼 운용사들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