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 반기 대비 75% 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0억원으로 전년 반기(3644억원) 대비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를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한테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줄어든데는 굵직한 회사의 합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한독이 영업양수로 26억원을 지급했다.
또 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냈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M&A) 등으로 기업인수,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개로 전년 반기(54개사) 대비 35.2% 줄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48.6%), 코스닥시장법인 18사(51.4%)였다. 합병이 30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 3사, 영업양수․양도 등 2사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