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서 발표
대상 확대, 약정 절차 개선, 맞춤형 홍보 및 타제도 연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오는 22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약정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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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우선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당초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
금융위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같은 기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현행 9%→3.9~4.7%)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 문구·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