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학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이들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주거 취약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젊은 계층에겐 전체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된다. 노인 및 취약계층에겐 20%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직장이 있는 도심과 가까운 철도부지나 국공유지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다. 행복주택이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와 같이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젊은 계층 80%, 노인 및 취약계층은 20% 씩 각각 공급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으면 철거주택 거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전체 공급 가구수의 50%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70%까지 우선공급 범위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에 대해 거주기간을 제한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