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서민 주거복지 비용을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주거복지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서민 주거복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LH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상한액을 최저 5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전세임대주택 대출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셋집을 얻을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집값의 95%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자는 연 2%로 은행권 대출보다 낮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월소득이 252만원(4인가족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주다. 전용 85㎡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해 LH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국토부와 LH는 현재 수도권 기준 7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세임대 보증금 대출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 더 올려 8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지난 2012년 75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2년새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출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이 올라 수도권 기준 7500만원의 대출금으로는 반지하방이나 얻을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전세임대주택 대출금 상향은 어려워졌다.
앞서 기재부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주거 예산 지원을 반대했다. 당초 국토부는 행복주택 총 공급규모(20만가구)의 20%인 4만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이를 반대했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건설비용의 85%를 국가 예산으로 줘야한다. 국토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지으라는 게 기재부의 요구였다. 결국 행복주택은 14만가구로 공급규모가 줄었고 저소득층에게 주기로 했던 주택은 모두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전세임대 대출금 상향은 올린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다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전셋값이 심하게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또 행복주택은 당초 대선 공약에서도 예산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으로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