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도심에 있는 철도 부지나 유수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일터나 학교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45㎡ 규모까지만 건설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면적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45㎡를 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내야한다.현재 전용면적 45㎡ 규모 행복주택은 국가 예산으로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80%를 단지내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 배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단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